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시 참변 (문단 편집) === 번외: 중국군에 의한 한인 유격대 무장해제 사건 === 자유시 사변으로부터 1년 5개월 가량 후의 사건으로 중국군에 의한 빨치산 출신 군대 무장해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김좌진에게 합류하려고 이동 중이던 김규식의 군대가 러시아 농민 4인을 총살한 사건으로 무장해제당하려 하자 목능현으로 도망갔다가 중국군에게 무장해제당한 사건이다. 러시아 농민 4인 살인사건은 일본의 문서와 고려인 회고록으로 교차검증이 가능하다. >연해주 고려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김규식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부대원을 이끌고 중국령으로 넘어갔다.김규식은 연해주해방전쟁이 끝나가던 1922년 11월 15일경 수이푼 재피거우에서 '''부하 군인이 러시아인 4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적군의 반감을 사서 무장해제를 강제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마침내 부하군인을 이끌고 서간도 안도현 방면으로 출발했다'''(高警 第4142號,武裝解除後二於ケル在露領不逞鮮人團ノ狀況 ,1922.12.28, 在西比利 亞部 14권,36항.이 사건에 대해 김규면은 “김규식은 '''로씨야농민 네사람을 총살'''하면서 성명하기를 우리는 붉은 주권을 반대한다.그래서 너희들을 총살한다고 하고 그 즉시로 군대를 다리고 중국땅으로 넘어서 도주하였다”고 적고 있다. 老兵 金規勉 備忘錄 ,앞의 책,180쪽.) 일본의 정보문서에 따르면 김규식은 곧 김좌진과 합류하여 중국 목능현 八站(馬橋河)에 도착했다고 한다.김좌진이 김규식부대에 합류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그런데 김규식이 원래 軍政署軍의 장교였던 점으로 미루어 중국에서 김좌진과 연계하여 활동하려 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그러나 '''이 부대는 이곳에서 중국군대에게 강제로 무장을 해제당한 채 해산되고 만다.''' > >즉 일본 정보문서에 따르면 金佐鎭과 金圭植이 이끄는 약 400명의 부대가 1922년 12월 상순 露領 松田關으로부터 서간도로 이동할 목적으로 穆陵縣 八站子 부근을 통과할 때 그 지역 中國 保衛團이 그들을 억류하였다. 며칠 후 '''하얼빈 방면에서 도착한 중국군 부대에게 다시 무장해제 명령을 받았는데''' 김좌진 등은 무장해제 면제와 중국령에서의 행동을 묵인해 줄 것 을 의뢰하였다.그러나 중국군대는 보위단에 편입하여 국경경비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채용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무력으로 무장을 해제시킨다고 엄명을 내렸다.그런데 보위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 '''마침내 무장을 해제하고 무기 전부를 인도'''했다는 것이다.이때 인도된 무기의 수량은 장총 약 400정,권총 30정,폭탄 약 300개,기관총 3정, 군도 30본,소총탄 약 1만6천발,기관총탄 약 1만발이었다고 한다. > >무기 인도 후 김좌진은 부하 전원를 한 곳에 집합시켜 “露支領 어디에서도 무장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추세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차제에 해산하고 금후의 행동은 각자의 자유에 맡긴다. 그럼에도 종래의 행동을 돌아보아 고향으로 귀향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는 최근 조직된 연해주한족노동회에 입회하여 생활의 안정을 얻는 것이 가하다.또한 장래 기회가 있을 때 결속하여 국사에 분주할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고별사를 하였다.해산된 군인 약 400명 중 250명은 연해주노동회 혹은 추풍지방에서 농업 기타에 종사하고 약 50명은 목릉현 八面通 지방에 들어가 농가의 고용이 되고,약 100명은 간도지방의 家鄕으로 귀환하여 생업에 나섰으며,12월 중순 삼삼오오 이산한 김좌진과 김규식 기타 중요한 간부는 연해주노동회에 들어간다고 하며 노령으로 향했다고 한다.934) '''연해주 고려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무장해제를 거부한 채 부대를 이끌고 중국령으로 달아났다가 중국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1918-1922, 학위논문(박사)--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國史專攻 2010. 2, 319~3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